[11월8일] 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이 문제인가?
11월 6일 한국경제 "피눈물 흘렸는데" 개미들 반대에도…민주당 '금투세법 꼼수'
11월 7일 조선일보 [데스크에서] 서민 울리는 금융투자稅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을 모두 하나로 합쳐서 누진적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제도의 시행이 2022년까지 유예되었고,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2년 더 유예하면서 아예 제도 도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 제도를 처음 도입하려고 했던 현재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 이 제도의 시행을 두고 서민을 울린다, 개미들이 반대한다 등의 논리에는 우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적용 방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대주주 요건 완화로 사실상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7월 21일 머니투데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100억' 완화...연말 투매 사라질까

최대한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존에는 한 주식 종목을 10억원이상 가지고 있으면 20~30%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서, 연말이 되면 10억을 넘기지 않으려는 투매로 인해 주식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줬던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아예 종목당 100억으로 늘려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와우~ 10억도 적다고??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큰 손들을 위한 제도이지 절대로~ 서민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에이~ 삼성전자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서민이지... 그런 분이 있다면 살포시 거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있는 사람이 더 하다~, 나 같으면 그냥 세금 내겠다... 등등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인 건 솔직히 맞습니다.
여하튼 제가 사실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한 종목을 100억 이상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서 양도세 내보는 게 내 꿈이 되었다... 쿨럭~
(2) 거액의 소득을 얻고 있는 일부 주식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너무 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10월 6일 세무사신문 주식 양도세 내는 대주주 6천45명…1인당 양도차익 12억원
주식 양도세 내는 대주주 6천45명…1인당 양도차익 12억원
오늘 증시는(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코스피가 전날보다 39.47p(1.79%) 오른 2,248.85로 시작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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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소수의 주식 부자들은 연간 수십억의 이익을 보는 대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을 안 해도 되고, 고액 연봉자라고 해도 전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위에 링크한 11월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억대 연봉자가 사모펀드로 5,000만원을 벌면 종합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40%의 세금을 내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오히려 20%만 세금을 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금투세 문제를 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억대 연봉자가 비과세가 되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하지, 40%씩 세금을 때려 맞는 사모펀드 같은 것에 투자하겠습니까? 문제를 지적하려고 해도 좀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몇 백만원짜리 내 월급에도 10%~20%씩 소득세를 걷어가는데... 수십억을 버는 사람들이 한 푼도 세금을 안 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이 문제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해결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취지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는지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이 제도의 취지에 입각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징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금투세는 본인이 지정한 1개 계좌를 제외하고 다른 계좌에서 생긴 금융투자 소득은 원천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연말 정산하듯이 매년 5월에 투자 수익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서 다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20%를 소득세로 미리 걷어간다면 가뜩이나 없는 돈 아끼고 절약하면서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됩니다. 물론 다음 해 5월에 돌려준다고 하지만 그 기간까지의 재투자를 못함으로 인해 오는 상실감과 매년 연말정산처럼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모든 투자자에게 주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입각해서 한 해에 5천만원이상의 금융 수익을 본 사람에 한하여 자동으로 과세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절대로 모든 투자자에게 상실감과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졸속으로 해서는 정책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큰 저항만을 불러와 다시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장기 투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일단 국내 주식은 매년 5,000만원까지,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은 매년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과세 혜택이 이월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현재 해외주식 투자처럼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실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맞는 방향입니다.
금투세의 과세표준 중에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이라는 부분을 차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이번 해에 오히려 손실을 봤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경우는 물론 소득세가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이 손실금을 향후 5년간 이월시켜서 상계해 준다는 것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올해 본 손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동안 이익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니 개꿀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실에 대해 이월해 준다는 것이고... 즉 아픈만큼 세금을 깍아준다는 것이고요...
만일 주식을 오랫동안 장기투자를 함으로써 10배, 20배의 이익을 본 투자자의 경우는 매년 5천만원의 세제 혜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손실이 이월되는 만큼 매년 5,000만원 중에서 남은 비과세 부분도 이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50만원씩 10년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투세 기준으로 하면 저는 매년 5천만원씩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풀 매도를 해서 최대한 많이 세제 혜택을 받아 놓아야만 합니다.
만일 이런 풀 매도로 세제혜택을 받아놓지 않고 10년 뒤에 일시에 10억을 풀 매도한다면 나는 약 9억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다 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매년 풀 매도를 모든 투자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 자체에 큰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세제 혜택의 이월이 어렵다면 매년 1일 5,000만원 이하의 미실현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과세 표준을 갱신해 줌으로써 장기 보유로 인한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우리는 금투세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ISA" 계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ISA 계좌는 이러한 금투세와 무관하게 3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9.9%의 과세만 되는 유일한 절세 통장입니다.
일단 ISA계좌는 가능한 온 가족의 이름으로 만들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좌당 1억씩 꽉꽉 채워서 최대한 장기투자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